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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🏠
talk4126
2025. 4. 16. 10:00
결혼을 앞두거나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‘주거’입니다.
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, 전세금 마련조차 버거운 신혼부부가 많습니다.
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.
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자격, 조건, 임대 내용, 신청 절차, 주의사항, 그리고 꿀팁까지 실속 있게 정리해드립니다. 실입주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✅ 제도 개요
신혼부부 전세임대는 LH 또는 지자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.
자율적으로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고,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시세보다 훨씬 낮아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✅ 신청 자격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- 예비 신혼부부(혼인 예정자 포함)도 가능
-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 (맞벌이 90% 이하)
- 총자산 3억 1,300만 원 이하 /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✅ 지원 조건 및 임대 구조
- 임대기간: 최초 2년 + 갱신 2회 = 최대 6년
- 지원 한도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/ 지방 최대 9천만 원
-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: 보증금 일부 + 월세(연 1~2% 이자 수준)
- 선택 가능한 주택: 단독주택, 다가구, 다세대, 오피스텔 등 다양
✅ 신청 방법
- LH 청약센터 접속 (apply.lh.or.kr)
- 회원가입 후 전세임대 메뉴 선택
-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
- 소득 및 자산 심사 → 대상자 선정
- 입주 가능한 주택 물색 후 전세계약 체결
✅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
- 소득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자산 확인서류(부동산, 자동차 내역 등)
💡 실입주 전 꼭 체크할 꿀팁
-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므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
- 입주 전 LH 승인 필수 → 사전 계약 금지
- 입주 후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유지 가능
- 주택보증공사(HUG) 보증보험 요구 여부 확인 필수
- 전용면적, 구조, 방음 등 실거주 적합성 체크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이 되나요?
A.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주택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하나요?
A. 네, 입주자가 직접 물색하고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Q3. 보증금 대출은 가능한가요?
A. 일부 은행 및 HUG 보증 연계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.
📌 신청 바로가기: LH 청약센터 바로가기